매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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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수요정입니다.
역대급 줍줍 기회인 디에이치자이개포 '차익15억'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개포는 래미안블레스티지 → 디에이치아너힐즈 → 디에이치자이개포 순으로 신축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며 강남에서 제일 주목받는 1급지입니다. 청약 안하면 손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해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는 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1. 청약 자격
2. 청약 일정
3. 청약 꿀팁

 

청약 자격 

■ 청약신청자격 
- 현재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중요)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아닌 자 (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자

※ 본 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청약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청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8월 11일 : 인터넷 청약
▶ 8월 18일 : 당첨자 발표
▶ 8월 19일 : 당첨자 서류발표
▶ 8월 26일 : 계약체결

 

 

청약 꿀팁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공급가가 15~19억 수준입니다. 
매매가가 15억을 넘어가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5억 현금이 있어야할까요?

 

우리는 현금 4~5억만 필요합니다.

매매가 (좌), 전세가 (우)

현재 시점 기준 디에이치자이개포 매매가는 30억 수준, 전세가는 14억 수준입니다.

만약 118A 에 당첨되었다면, 8월 26일에 계약금 3.7억을 내고, 전세를 줍니다. 
전세금으로 받은 14억을 잔금 치르는데 쓰면 됩니다. 

 

그러면 3.7억 + 1억 = 4.7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지요.
작은 돈이 아니지만 15~19억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19억에 해당 집을 얻게되면 시세차익 10억은 기본이며 현재 개포동의 인기를 따져봤을때 수익성은 훨씬 커집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꼭 당첨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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